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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정인이 사건> 양모 징역 35년 확정

ㅇㅇ 0 808 2022.04.28 14:52
<정인이 사건> 양모 징역 35년 확정

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'정인이'를 학대해 숨지게 했던 이른바 '정인이 사건'으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.


대법원 3부(주심 김재형 대법관)는 오늘(28일)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


아동복지법 위반(아동유기·방임)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 모 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.


양모 장 씨는 2020년 6∼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·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.


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,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는데,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씨를 살인죄로 처벌하되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입니다.


장 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, 1·2심 법원은 장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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